다자녀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신청

아이가 둘 이상인 집은 주말마다 차를 오래 몰게 됩니다. 나들이든 양가 방문이든 고속도로를 타는 일이 잦아지고, 그만큼 통행료도 쌓입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이런 가구를 대상으로 통행료를 깎아 주는 감면 제도를 두고 있어, 조건이 맞으면 한 번 등록해 두는 것만으로 이후 통행에서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다자녀가구 통행료 감면은 어떤 제도인가

부 또는 모와 19세 미만 자녀가 함께 사는 가구에 고속도로 통행료 일부를 깎아 주는 제도입니다. 자녀 수에 따라 감면 폭이 달라지고, 평일이 아니라 주말과 공휴일 통행에 적용됩니다.

신청할 때마다 서류를 다시 내는 방식이 아니라, 차량과 결제 수단을 한 번 등록해 두면 요금소를 지날 때 자동으로 처리됩니다. 하이패스를 이용해 통과해야 적용되므로 단말기와 카드가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신청 대상이 되는 가족과 차량 조건

가족 조건은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봅니다. 부 또는 모와 19세 미만 자녀가 같은 등본에 올라 있어야 하며, 자녀 수에 따라 감면율이 나뉩니다.

차량은 승용차와 12인승 이하 승합차가 대상입니다. 소유 차량뿐 아니라 1년 이상 계약한 리스나 렌터카도 등록할 수 있어, 장기 렌트를 이용하는 가정도 해당됩니다. 자세한 접수 화면은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록 대상 차량이 여러 대라도 감면은 등록한 차량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주로 가족이 함께 타는 차를 골라 등록해 두는 편이 실속 있습니다.

등록 전에 맞춰야 하는 세 가지 명의

신청이 막히는 경우는 대개 명의가 어긋나서 생깁니다. 차량, 하이패스카드, 환급 계좌 세 가지가 모두 신청인 이름이어야 합니다.

차량이 배우자 명의라면 그 사람이 신청인이 되는 방식으로 맞춰야 합니다. 하이패스카드도 가족 다른 사람 명의로는 등록되지 않으므로, 신청인 이름으로 발급받은 카드를 준비합니다. 환급 계좌 역시 같은 사람 명의여야 합니다.

세 가지가 서로 다르면 접수 단계에서 걸리기 때문에, 화면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확인해 두면 한 번에 끝납니다.

신청하는 두 가지 창구

접수는 온라인과 방문 두 가지로 열려 있습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의 다자녀가구 할인 신청 화면에서 정보를 입력해 접수하거나, 한국도로공사서비스 영업소를 찾아가 처리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은 집에서 그대로 끝낼 수 있어 간편하고, 방문 접수는 서류를 직접 보여 주며 확인받을 수 있다는 점이 다릅니다. 등본 내용이나 차량 정보가 애매한 경우라면 영업소를 이용하는 편이 확실합니다.

스마트폰에서 확인하기

한국도로공사는 공식 앱도 함께 제공합니다. 앱 이름은 고속도로 통행료+ 이고 무료로 설치할 수 있어, 등록 뒤 통행료가 어떻게 처리됐는지 이동 중에 확인하기 좋습니다.

안드로이드는 구글 플레이에서, 아이폰은 앱 스토어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등록 뒤에는 어떻게 적용되나

등록을 마치면 주말과 공휴일에 하이패스로 요금소를 지날 때 자동으로 감면됩니다. 자녀가 두 명이면 통행료의 10%, 세 명 이상이면 20%가 깎입니다.

한 가지 유의할 점은 등록한 부모가 함께 타고 있어야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자녀만 태워 보내는 경우나 다른 사람이 그 차를 운전하는 경우는 대상이 아닙니다.

차를 바꾸거나 하이패스카드를 새로 발급받았다면 등록 정보도 함께 손봐야 합니다. 등록해 둔 내용과 실제가 어긋나면 감면이 걸리지 않은 채 통행료가 그대로 나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