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통행료 감면 기준

같은 다자녀 가구라도 깎이는 폭과 적용되는 날이 정해져 있습니다. 기준을 알고 있으면 어느 날 움직일 때 감면이 걸리는지 미리 가늠할 수 있습니다.

자녀 수에 따라 갈리는 감면율

기준이 되는 것은 19세 미만 자녀의 수입니다. 자녀가 두 명이면 통행료의 10%, 세 명 이상이면 20%가 깎입니다.

자녀 수는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봅니다. 부 또는 모와 자녀가 같은 등본에 올라 있어야 하고, 자녀가 19세가 넘으면 그 인원은 셈에서 빠집니다. 대상 조건 전반은 다자녀 통행료 할인 등록 쪽에 함께 정리해 두었습니다.

적용되는 날과 타는 사람

감면은 주말과 공휴일 통행에 걸립니다. 평일 출퇴근이나 평일 업무 이동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같은 구간을 다녀도 요일에 따라 결제 금액이 달라집니다.

등록한 부모가 차에 함께 타고 있어야 한다는 조건도 있습니다. 자녀만 태워 보내거나 다른 사람이 그 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는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어떤 차량이 대상인가

승용차와 12인승 이하 승합차가 대상입니다. 소유 차량뿐 아니라 1년 이상 계약한 리스와 렌터카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적용은 하이패스로 요금소를 통과할 때 이뤄집니다. 현금이나 일반 차로로 지나가면 자동 감면이 걸리지 않으므로, 등록한 카드가 꽂힌 상태로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해야 합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의 사용내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